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저소득층 청년 지원, 경제적 안정

서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저소득층 청년 지원, 경제적 안정

경기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특정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매월 일정 금액의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 글에서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에 필요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자격 조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
  • 소득 기준에 따라 저소득층에 속함
  • 사회복지시설이나 형사시설 수용 중이지 않음
  • 과거 5년 이내에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한 적이 없음

소득 기준

청년기본소득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경기도 최저생계비의 50% 이하
  • 2인 가구: 경기도 최저생계비의 60% 이하
  • 3인 이상 가구: 경기도 최저생계비의 70% 이하

경기도 최저생계비는 매년 경기도지사가 고시합니다. 2023년 기준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1,345,000원
  • 2인 가구: 1,800,000원
  • 3인 가구: 2,156,000원
  • 4인 가구: 2,398,000원
  • 5인 가구: 2,637,000원

신청 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1. 경기도 복지포털(https://welfare.gg.go.kr/cmm/frs/introduceCmmFrsIntro.do) 접속
  2. "청년기본소득" 메뉴 선택
  3. 신청 절차 안내 및 자격 조건 확인
  4. 신청 화면에서 필요 사항 입력 및 증빙 서류 제출

방문 신청:

  1. 거주지 관할 구청 또는 시청 복지과 방문
  2. 신청서 작성 및 필수 서류 제출
  3. 담당 직원과 자격 조건 확인 및 서류 심사

필수 서류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시 다음과 같은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 소득 증명 서류 (최근 3개월 분)
  • 자산 증명 서류 (최근 기준)
  • 가구원 정보 (세대주 포함)
  • 신청서 (방문 신청 시 복지과에서 제공)

신청 기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결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저소득층 청년에게 경제적 안정과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필요한 자격 조건을 충족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여 이 혜택을 받으십시오. 경기도 복지포털이나 관할 구청, 시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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