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비자: 미국에서의 비이민자 학생

비학위 과정을 위한 비이민자 학생 비자

서론

비학위 과정을 위한 비이민자 학생 비자

F-6 비자는 미국에서 공인된 학술기관에서 비학위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외국인 학생에게 발급되는 비이민자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전체 과정을 마칠 때까지 또는 허용된 체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유효하며, 정규 학위 취득으로 이어지는 학업 과정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F-6 비자 자격 요건

F-6 비자를 신청하려면 다음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인된 학술기관에 입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비학위 과정에 등록해야 합니다.
  • 과정이 18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 경제적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 미국에 오는 목적이 과정 이수에 국한되어야 합니다.

F-6 비자 신청 절차

F-6 비자를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학업기관에 입학하기: 공인된 학술기관에 입학 허가를 받습니다.
  2. 비이민자 학생 신분 증명서(Form I-20) 받기: 학교는 입학 허가를 받은 후 Form I-20을 발행합니다.
  3. 비자 신청서 작성하기: 비자 신청서(Form DS-160)를 온라인으로 작성합니다.
  4. 비자 신청 비용 납부하기: 비자 신청 비용을 납부합니다.
  5. 인터뷰 예약하기: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예약합니다.
  6. 인터뷰에 참석하여 서류 제출하기: 인터뷰에 참석하고 Form I-20, 여권, 재정적 증명서를 포함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7. 비자 승인 또는 거부: 비자 신청서가 승인되면 여권에 비자가 부착됩니다. 거부되면 거부 사유가 제공됩니다.

F-6 비자 유효 기간 및 연장

F-6 비자는 과정이 종료되거나 허용된 체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허용된 체류 기간은 Form I-20에 표시됩니다.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면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정 종료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프로그램 진행에 예상치 못한 지연이 있는 경우
  • 의학적 또는 인정된 인도주의적 이유로 프로그램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F-6 비자 소지자의 권리와 책임

F-6 비자 소지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권리:

  • 학술기관이 지정한 과정에 참석하기
  • F-6 비자 상태에서 미국에 체류하기

책임:

  • 학술기관에 등록 유지하기
  • 학업적 진도를 유지하기
  • 취업하지 않기
  • 미국 이민법을 준수하기

F-6 비자 취소

F-6 비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학업기관에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 유지하지 않은 경우
  • 과정이 18개월 미만으로 단축된 경우
  • 학업적 진도가 유지되지 않은 경우
  • 취업한 경우
  • 미국 이민법을 위반한 경우

결론

F-6 비자는 미국에서 비학위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외국인 학생에게 가치 있는 옵션입니다. 이 비자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을 발전시키고 미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 절차를 따르면 F-6 비자를 통해 미국에서 공부하는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F-6 비자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업적 진도를 유지하고 미국 이민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