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전까지 계속하여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운영하고 있을 것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하므로, 명시적 규정없이 관례적으로 운영되는 정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명시적 규정을 통해 계속고용제도 도입 전에 실제로 정년으로 퇴직한 고령자가 있었는지 등의 여부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격 확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