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사휴직

공무원 가사휴직

  가족돌봄휴직의 대상 가족돌봄휴직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를 포함하여 양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그리고 친생자녀와 양자녀 모두가 이에 해당됩니다. 가족돌봄휴직은 우리 생활에서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상황에 의해 발생합니다. 재난은 공무원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난 시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본인 외에도 손자녀의 직계 … Read more